상인 바쁜 틈 타 돈 ‘슬쩍’
2020년 01월 29일(수) 00:00
군산경찰은 “전통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군산의 한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이 계산하는 틈을 노려 3회에 걸쳐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시장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80223600688057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6일 1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