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원가엔 왜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나
2020년 01월 22일(수) 00:00
학교 앞에는 있고 학원 앞에는 없는 것이 광주에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학원 앞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초등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 밀집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감사원마저도 행정자치부를 통해 광주시에 “어린이 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 학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검토할 것”을 통보했는데도 광주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 ‘주변 상인 등의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초등 학원(100인 이상)만 192곳에 이르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서울(3곳), 인천(13곳), 부산(3곳), 대구(1곳) 등 전국의 대도시에는 학원 주변 20여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주시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봤지만, 주변 상인 등의 민원 발생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시로서는 당장 생계가 걱정인 상인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린이 안전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학원가는 아이들의 활동 범위가 더 넓고 교통사고 위험도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961880068774907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6일 1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