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 지원
이달부터…7만8000명 대상
광주에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월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존 3만8000여명에서 올해부터 7만8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를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148만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총 40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월 기초연금은 오는 23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2019년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9만5479명 중 12만9975명(66.5%)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는 13만여명의 어르신에게 총 3595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어르신들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총 40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월 기초연금은 오는 23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는 13만여명의 어르신에게 총 3595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어르신들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