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1만2000채 쏟아진다
9개 공원 10개 지구 본계약 이번주 마무리
하반기 마륵공원 1000가구...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
최고 2046만원 초고분양가... 집값 억제 대책 마련 목소리
2020년 01월 17일(금) 00:00
말 많고 탈 많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행정 절차가 9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광주시가 9개 도시공원을 10개 지구(사업지 대상지)로 나눠 선정한 우선협상 대상자들과의 사업 협약 체결(본계약)을 16일 모두 마무리지으면서다.

올 하반기 마륵공원 아파트 1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서만 아파트 1만2000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나, 분양 경기 위축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 분양 시기를 앞당길 여지도 있다.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일부 민간공원에서는 건설사 사업제안서 기준, 평당 최고 2046만원에 달하는 초고분양가 아파트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광주 집값 상승 견인을 억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양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10개사와의 협약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광주시는 수랑공원(오렌지이엔씨), 마륵(호반베르디움), 봉산(제일건설), 송암(고운건설), 일곡(이지건설), 운암산(우미건설), 신용(산이건설), 중앙 2지구(호반건설), 중외(한국토지신탁) 등 9개 대상지 우선협상자와 사업 협약 체결을 한 바 있다.

사업 협약 체결은 본계약 성격이지만 효력은 우선협상자들이 각각 추정 토지 보상비 80%를 광주시에 예치하고, 토지 보상 예치금의 10%를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광주시에 납부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현재 대상지 10곳 가운데 6곳은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됐고, 광주시는 남아 있는 중외·수랑·송암·중외공원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0개 대상지 토지보상 예치금 총액은 86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10%인 880억원은 건설사들이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시에 맡기게 된다”며 “예치금, 이행보증금이 납부되고 사업 용역비 등 지금껏 투입된 건설사 비용을 고려하면 특례사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올 7월 1일부로 공원 지정 효력이 해제되는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비공원시설)를 지어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행자 지정 후 공원 조성계획 수립, 토지 보상, 실시 계획 인가·고시 등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건설사들은 6월 전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들어가는 등 아파트 분양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3년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 대상지 공원 전체 면적 786만8000㎡의 90.3%(710만4000여㎡)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000여㎡) 부지에는 아파트 1만2000여 가구가 건설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부지의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광주시는 개발 면적을 20%이상 줄이고 전체 면적의 90%를 공원으로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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