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순창지역 中企 20억원 지원
군,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연 4% 이자 보전
2020년 01월 17일(금) 00:00
순창군이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 20억원 규모 한도로 운영되며,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연 4%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 기간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4%의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은 3년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기존에 자금융자를 승인받았거나 대출 후 미상환 업체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금지원 대상업체 선정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이뤄지며, 업체 선정과 함께 융자금액을 결정해 해당 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계에 제출하면 된다.

송정홍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경기 여건 악화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관련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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