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이것’ 꼭 챙기세요]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올해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
2월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제공
박물관 입장료·기부금 공제 확대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제외
2020년 01월 16일(목) 20:35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최고의 ‘세테크’(세금+재테크)로 꼽힌다.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산후조리원·박물관 입장료 공제=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단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30%로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모바일 직불결제서비스 ‘제로페이’ 구매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225만원이다.

지난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지난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8~2019년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한도 3000만원)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10%·주택청약 40% 공제=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다.

세입자의 경우 총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난해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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