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경찰도 공신력 제고 노력해야
2020년 01월 16일(목) 00:00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강화됐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하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란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검경의 관계도 수직적 주종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중요 범죄와 경찰관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경찰은 마약, 도박, 성폭력 등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자율권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숙원이었던 수사 독립이 이뤄졌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부실 수사와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던 ‘이춘재 살인 사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강화된 권한에 걸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학 수사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해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경찰 내부 개혁도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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