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만들어 고공농성하고 3억 갈취한 일당
실체가 없는 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농성하며 금품을 갈취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귀화한 중국 교포이거나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 등을 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성원 중 한 명이 2016년 개인공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했던 공사에서 하청업체 부도로 대금 6억원을 못 받게 되자 다른 공사의 원청인 건설사 현장을 찾아간 뒤, 노조 부위원장을 맡은 B(42)씨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상에서 집회하며 건설사와 협상했다.
A씨 등은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체납이 원청업체와 무관한 사실을 알고도 “원청을 치면 돈이 나온다”며 공기에 쫓기는 건설사를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수사 결과, 귀화한 중국 교포인 A씨는 앞서 2018년 11월 외국인 노동자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며 ‘한국협동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5명 말고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등 실체가 없었으며, 주로 농성과 공사대금 추심 등을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귀화한 중국 교포이거나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 등을 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체납이 원청업체와 무관한 사실을 알고도 “원청을 치면 돈이 나온다”며 공기에 쫓기는 건설사를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들 5명 말고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등 실체가 없었으며, 주로 농성과 공사대금 추심 등을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