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상한액 272만8000원으로 인상
2020년 01월 14일(화) 22:05
남원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상한액을 높이는 등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에 공을 들인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에 대한 월급제 상한액이 272만 8000원으로, 지난해 223만 2000원에 비해 약 50만원 늘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 농가가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에서 272만 8000원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월급제는 다음달 2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는 운용 자금의 이자를 보전한다.

참여 농업인은 수확 완료 후 2020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 금액을 정산 지급받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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