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무 조사관 자격 요건 재조정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만에 겨우 출범했지만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실제 조사 활동을 펼치게 될 실무 조사관의 연령 제한 등이 폭넓은 인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만 60세의 연령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5·18을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 연구자 대부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결국 이 같은 자격 요건 때문에 아무리 진상 조사에 의욕이 있는 전문 연구자라 하더라도 애초 조사관 공모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지난주 서울사무소에서 세 번째 전원위원회의를 갖고,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 34명을 뽑는 ‘별정직공무원채용계획안’을 비롯한 5·18진상위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을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부터 인사혁신처와 숙의를 한 뒤, 1월 말께 정식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 근무 상한 연령은 만 60세이며 게다가 겸직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60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구자라 하더라도 기존 직장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이 단기 3년짜리 일자리를 위해 공모에 응할 리는 없다는 게 5월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되면 5·18을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조사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조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빠른 진상 조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관 임용자에 대해 기존 기관 복귀 보장 또는 겸직 허용과 함께 상한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만 60세의 연령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5·18을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 연구자 대부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결국 이 같은 자격 요건 때문에 아무리 진상 조사에 의욕이 있는 전문 연구자라 하더라도 애초 조사관 공모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18을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조사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조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빠른 진상 조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관 임용자에 대해 기존 기관 복귀 보장 또는 겸직 허용과 함께 상한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