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랑 18세
2020년 01월 08일(수) 00:00
우리나라 선거 연령이 오는 제21대 총선에서부터 만 18세로 낮아졌다. 정확히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로 새롭게 편입되는 만 18세 새내기들의 힘이 이번 총선에서부터 발휘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4만3748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법률상 부양 의무에서 제외되고 혼인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신용카드 발급, 8급 이하 공무원 임용, 그리고 군 입대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인 대우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유독 참정권만 만 19세로 규정돼 선거에서 만큼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선거 연령을 만 21세로 정한 이래 1960년 3차 개헌 때 만 20세로, 2005년 여야 합의를 통해 19세로 조정된 바 있다. 이후 선거철만 되면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수 정당의 끊임없는 반대로 무산되길 반복했다. 1997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 연령 18세’를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23년 만에 비로소 현실화된 셈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1940년대 가수 백난아가 불렀고 1992년 가수 한서경이 리메이크한 ‘낭랑 18세’라는 노래가 있다. 여기서 ‘낭랑’(朗朗)은 밝고 명랑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폭발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들도 기성세대만큼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히 교육과 문화 등 자신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이 많다. 이제 ‘낭랑 18세’들이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선거 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젊은 유권자들이 구태로 물든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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