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지역 최고 상승
재개발 여파…전년비 5.9%↑
서울 6.8%·전남 4.0% 상승
제주 1.6%, 경남·울산 하락
2019년 12월 20일(금) 04:50
재개발 열풍의 여파로 단독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치솟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19일 국토교통부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내년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대비 5.9% 상승했다. 5개 자치구 모두 광주 평균 변동률과 비슷하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73%, 2019년 8.71% 등 꾸준히 올라 3년 사이에 20% 이상 상승했다. 전남은 지난 2018년 3.50%, 2019년 4.50%, 2020년 4.0% 올랐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4.5%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6.8%), 광주(5.9%), 대구(5.8%), 세종(4.7%) 등이 전국 평균 변동률(4.5%)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오히려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동산(주택,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 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낮은 가격의 표준지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으로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00여만 채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22만채를 표본 추출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다. 이 표준단독주택을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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