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호남 지역구 지키기…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부칙 신설 잠정 합의
석패률제·준연동률은 이견
2019년 12월 11일(수) 04:50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안신당 관계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다 확고한 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의체는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는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적용하면 전남의 여수 갑과 전북 익산 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182만6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또 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위한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칙이 마련된 것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계 야당들이 호남 지역구만 축소되는 기존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농산어촌의 경우, 호남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1년으로 인구 기준을 삼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소수 야당들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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