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 도심 곳곳서 마음껏 울린다
헌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
2019년 12월 09일(월) 04:50
올해엔 크리스마스 캐럴을 충장로 등 도심 곳곳에서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매장 등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지 못하게 정해 놨다. 애매한 단서조항 때문에 연말이면 도심 곳곳을 울리던 크리스마스캐럴 등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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