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사회지도층 동원훈련 보류는 차별”
인권위 제도 재정립 의견 표명
2019년 12월 03일(화) 04:50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1∼4년 차는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받는다. 그러나 같은 예비군 1∼4년 차라도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학생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이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병역의무에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나온다.

인권위는 훈련 보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돼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학생 등 56개이며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24.3%인 67만명이 보류 대상이다.

이 중 법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사람(법규 보류)은 11.3%이고, 나머지 88.7%는 국방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보류(방침 보류)됐다.

/김한영 기자 young@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5316200684049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9일 20: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