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분권 강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2019년 11월 26일(화) 04:50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모두 일곱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31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변화한 지역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기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발의 이후 8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하지만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571개 국가 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 이양 일괄법’ 역시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겨졌으나 통과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분권 관련 법안,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주민 참여 3법 등도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자치 관련 단체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여전히 ‘2할 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정치권은 이번에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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