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보험금 노리고 매장에 불 지른 30대 징역형
2019년 11월 22일(금) 04:50
○…수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8시 50분께 7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뒤 자연 발화인 것처럼 위장했는데, 재판부는 현존건조물방화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는 것.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매장에 방화해 재산 피해가 나게 했다”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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