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75’ 패트 선거법 통과 땐 호남 선거구 7곳 사라진다
광주 2곳·전남 2곳…전국 26곳
선관위 획정위 국회 자료 제출
호남 정치 위상 추락 불가피
2019년 11월 15일(금) 04:50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 2곳, 전남 2곳, 전북 3곳 등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광주 동남을, 여수시갑 등 인구하한선에 미달된 광주·전남 지역구에서는 출마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선거법이 개정되면 영남에서도 8석이 줄지만 호남에 비해 영남의 현 의석수가 3배라는 점에서 호남 정치의 위상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향후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도 인구수를 기반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남을(14만4988명·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493명·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전남은 여수시갑(13만5150명·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964명·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시갑(13만7710명·민주당 이춘석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무소속 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15만2866명·민주당 정세균 의원)와 서대문갑(14만8086명·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15만2682명·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광명시갑(13만6153명·민주당 백재현 의원),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한국당 김성원 의원), 안산시 단원구을(14만4427명·한국당 박순자 의원), 군포시갑(13만8410명·민주당 김정우 의원), 군포시을(13만8235명·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못미친다.영남권은 총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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