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흔·탄피 등 헬기 사격 증거 차고 넘친다
2019년 11월 14일(목) 04:50
엊그제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항공대 소속 헬기부대 지휘관과 조종사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핑계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최근 골프를 치는 모습이 들통난 피고인 전 씨나, 전 씨측 증인으로 나선 육군항공대 지휘관·조종사들의 ‘거짓 증언’은 광주 시민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을 보여 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가장 명확한 증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를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감정했다.

이번 전 씨의 재판도 사실 전일빌딩 탄흔 발견을 계기로 시작됐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변주나 전북대 교수(간호학과)도 “1980년 5월 21일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남현애 씨 몸에서 빼낸 파편을 미국 무기실험연구소에 성분을 의뢰했는데, 탄환 지름이 최소 6.5㎜ 이상인 철갑탄으로 자동 기관총 파편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9월 6차 공판에서는 육군 31항공단 탄약관리병이 “코브라 헬기 2대와 500MD 1대에 탄약 2500발을 지급했는데 회수했을 때 550여 발이 줄어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시민이 5·18 직후 습득해 보관해 오던 500MD 헬기에서 발사한 20㎜ 벌컨포 탄피 2점도 국과수에서 5·18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감정했다.

이처럼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다. 전일빌딩 탄흔과 벌컨포 탄피, 목격자, 총격 부상자 등 여러 증거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저들이 지금 아무리 부인해도 ‘헬기 사격’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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