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공항서 영장없는 휴대전화·노트북 수색 위헌”
2019년 11월 14일(목) 04:50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사하며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항과 항구 등 출입국관리소에서 임의로 이뤄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당국이 영장 없이도 여행객의 물품 수색을 가능하게 한 미국 법의 오래된 예외조항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캐스퍼 판사는 정부가 테러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여행객을 수색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려면 그들에게 뚜력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별다른 혐의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수색당한 여행객 11명을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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