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전남우정청 대국민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2019년 11월 07일(목) 04:50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왼쪽 세번째)과 전남지방우정청은 6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납세자가 국세환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에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할 ‘계좌개설 신고서’를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해져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세환급금 수령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서지역의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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