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반경 50㎞ 내 생산자, 롯데마트에 납품하세요
2019년 10월 31일(목) 04:50
롯데마트가 점포 반경 50㎞ 이내에서 직접 납품할 수 있는 농·수산물 생산자를 오는 11월13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24일~11월13일 국내 생산 과일·채소·수산물에 대한 우수 로컬 생산자 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납품 가능 점포는 광주 상무·첨단·수완·월드컵점과 목포·여수·여천·나주·남악점 등 9곳이다.

9개 점포에서 반경 50㎞ 이내에서 직접 납품이 가능한 생산자이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50㎞ 이내 거리가 원칙이나, 차별화 품종이나 품목을 생산할 경우 평가를 통해 납품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서, 선적증서 등이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11월13일까지 참여의향서를 받은 뒤 같은 달 22일까지 당사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12월2일부터 31일까지는 현장 평가가 이어진다. 평가 배점 기준은 재배관리 위생·안정성 60%, 생산자 평가 40% 등으로 구성됐다. 최종 선정 생산자는 내년 1월10일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품목별 품질과 납품 형태·규격은 별도 계약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 사이트(company.lottem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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