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적자 책임 분쟁 장기화
市 “철거 비용 200억 업체 부담해야”
대한상사중재원 3차 심리 한달 연기
에코트랜스 보상수익 등 1367억 요구
이르면 내달 중 최종 판단 나올 듯
2019년 10월 24일(목) 04:50
순천만국가정원 소형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의 적자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업체 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스카이큐브 정원역.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 ‘스카이큐브’ 적자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업체 간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만성적인 적자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주장에 맞서 순천시는 스카이큐브를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21일로 예정됐던 3차 심리를 11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순천시가 스카이 큐브 시설 철거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3차 심리가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단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에코트랜스의 보상 요구와 순천시의 반대 신청을 함께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한 달 뒤로 연기했다. 통상 3차 심리 이후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월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5월 1차 심리에 이어 8월 2차 심리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현장 검증을 했다.

순천시는 중재 심판 결과를 본 뒤 스카이 큐브 철거 문제를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 부진의 모든 책임을 순천시에 전가하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에코트랜스가 중재 심판 이후 스카이큐브 운영에서 손을 뗄 경우 철거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 이후에 철거 여부를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철거 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재심판의 핵심은 순천시가 의무를 이행했느냐의 문제로 중재심판의 결과에 따라 철거 문제도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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