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개 목줄로 매달고 운전한 50대 실형…"훈련시키려고"
2019년 10월 22일(화) 13:11
자신이 기르던 개를 운행 중인 차량에 매달아 달리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17분쯤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에 목줄을 채운 뒤 자신의 SUV 차량 뒤쪽에 매달고 4km 가량을 내달렸다.

개들이 차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약 300m 가량을 더 달리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박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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