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선제대응…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곳 경유차 집중
전국 530여곳 경유차 집중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로 배출가스를 점검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