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선제대응…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곳 경유차 집중
2019년 10월 22일(화) 04:50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로 배출가스를 점검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1687400680358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9일 2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