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장려금 독려하더니…광주고용노동청 뒤늦게 과징금 폭탄
“문제 없다” 확인까지 했는데
학원에 3배 1억여원 반환명령
2019년 10월 14일(월) 04:50
‘일자리사업 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신청에 문제 없다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년 뒤에 부정수급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방고용노동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광주의 한 학원에 일자리사업 장려금 가운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홍보하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준 뒤, 갑자기 1년 뒤에 부정수급 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자, 고용노동청 공무원·상담센터 상담원·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7월 말 광주노동청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A학원에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A학원은 지난해 11월 학원을 찾은 광주노동청 직원 2명으로부터 학원이 채용한 6명에 대해 “지원요건에 대한 검토 및 서류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장려금 3483만 원을 신청하고 수령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 8월 노동청은 “A학원이 부정수급 했다”며, 지원받은 장려금의 3배인 총 1억 45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광주노동청은 현재 유사사례가 행정심판 중에 있어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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