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공무원, 유튜버 겸직 허가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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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국가공무원 2명이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겸직 허가를 받은 만큼 인사혁신처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8일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광고수익 등을 얻으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하고, 특히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직무수행 영향이나 품위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무원 유튜브 활동의 가이드 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사혁신처 차원의 실태조사가 실시되거나 활동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과 같이 영리행위 제한이 있는 교원들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교육부 차원에서 한 차례 실태조사를 한 뒤 활동지침이 마련된 상태”라며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사례를 참고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지침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와 공직사회 기강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