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유명무실’...10년간 317건 접수, 기소는 ‘0’
2019년 10월 04일(금) 04:50
2010년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며 고소·고발된 사건이 총 317건에 달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317건 피의사실공표 사건 중 210건이 불기소로 처리되고,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지된 상태다.

현행 형법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고소·고발은 300건 넘게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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