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원인재정’ 17일 시행 …분쟁 해결 빨라진다
환경분쟁 해결이 앞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