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원인재정’ 17일 시행 …분쟁 해결 빨라진다
2019년 10월 03일(목) 04:50
환경분쟁 해결이 앞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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