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들쭉날쭉’
소화전 옆 적색표시 안한 지자체 수두룩 형평성 논란
민원 때문에 단속 안하고 인프라 소극적 효과 제각각
2019년 09월 19일(목) 04:50
정부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선거를 의식, 단속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인 자치단체들이 적지 않아 효과가 지역별로 제 각각이라는 지적이다.

◇순천지역, 공익 신고 가장 활발=18일 전남도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모두 1만2201건의 공익 신고(8월 말 기준)가 접수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로, 안전신무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시의 경우 2903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목포(2460건), 광양(1677건), 여수(1555건), 나주(570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신안의 경우 고작 3건만 접수되는 데 그쳤고 곡성(22건), 보성(25건), 함평(37건), 구례(38건), 담양(60건) 등은 신고 건수가 적었다.

◇들쭉날쭉한 인프라 구축=문제는 금지 구간을 나타내는 표시나 안내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자체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중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는 노면을 적색으로 도색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순천지역만 대상지(465곳)에 대한 적색 노면 표시를 100% 완료했을 뿐이다. 여수(92%), 나주(82%) 등도 그나마 적극적인 편이다. 목포·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신안 등은 대상지가 있음에도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첨부된 사진만으로 명확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해당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도 전남도가 50%를 지원해주고 이씨만 고흥·보성·화순·장흥·무안 등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주·정차 위반 상황인데도 어느 지역은 신고가 되고, 다른 지역은 단속하기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주·정차 공간도 부족한 대 무조건 단속만 하느냐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한 적색도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자치단체에 독려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에 대한 연중 홍보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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