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정부 도움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2019년 09월 19일(목) 04:50
군산시가 신규사업으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단기간의 도움을 주는 지역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000원), 일반재산은 1억1008만원에서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에서 700만원과 주거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발굴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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