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정부 도움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군산시가 신규사업으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단기간의 도움을 주는 지역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000원), 일반재산은 1억1008만원에서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에서 700만원과 주거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발굴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단기간의 도움을 주는 지역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000원), 일반재산은 1억1008만원에서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에서 700만원과 주거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발굴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