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 시대 개막
실물주권 보유자는 전자등록
2019년 09월 16일(월) 18:45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16일부터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돼 발행·유통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독일·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증권 발행비용을 줄이고 위조·분실 등 유통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금융 당국은 내다봤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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