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세대수 늘려주기…광주시 스스로 용적률 기준 깼다
중앙공원 특례사업, 심사땐 엄격 적용 업체 선정 후 완화
한양·호반에만 특혜 집중…“건설사 배불려주기” 비난
2019년 09월 09일(월) 04:50
숱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표적이 된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가 ‘용적률’이라는 규제 장치를 이중 잣대로 적용해 건설사 배불려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을 일컫는 용적률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도심 스카이라인 등 경관이 마구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어 장치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게 건축물을 지어올릴 수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우선협상자(건설사)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가운데 12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용적률·건폐율에 부여했다가, 막상 업체 선정 이후에는 특혜의혹을 사면서까지 스스로 세워둔 원칙을 무너뜨리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이 공원 내 비공원 부지에 지을 아파트 규모를 기존 2104가구에서 2370가구로 266가구 늘려줬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은 기존 164.78%에서 199.80%로 35.02% 완화(상향)됐다. 한양 측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책정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 204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2000억원 안팎의 추가 매출이 생겨나는 셈이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호반건설 측의 비공원시설(아파트) 변경안도 받아들였다. 애초 178.3%였던 용적률은 205.7%로 완화됐고, 사업자 측은 아파트 94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한양과 (주)호반건설이 각각 아파트 266세대와 94세대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완화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가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채점·7개 항목 100점 만점)를 하면서 건폐율과 함께 용적률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계량평가 항목 4개 가운데 2번째로 높은 12점을 용적률·건폐율에 부여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제시해놓고,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는 특혜 의혹을 사면서까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공교롭게도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이익도 광주시 특정감사를 통해 우선협상자가 뒤바뀐 중앙공원 1·2지구에 집중된 것도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업체 선정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때 업체 선정을 위한 채점표로 작용했던 용적률을 크게 완화해 준 것은 특혜 소지가 크다”며 “특히 일부 업체에만 용적률 완화 조치가 취해졌다면 더 큰 문제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여했던 한 고위 공직자도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최초 제출했던 사업제안서가 일종의 계약서”라며 “금융 부담 증가를 하소연하는 업체 측 말만 듣고 비공원 시설 용적률을 완화한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으로 탈락업체 등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에게만 용적률 완화 조치가 취해진 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공통사항인 만큼 나머지 업체에도 분양가 상향 등 배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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