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가 훈련비 명목 금품 받아”…학부모 9명 고소장
2019년 09월 05일(목) 04:50
순천의 한 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체육회와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4일 순천교육지원청과 전남체육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 순천의 모 여자중학교 운동부 코치 A씨가 학부모로부터 특별훈련비 명목 등으로 매달 1인당 30만원씩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해당 여중과 여고 학부모 9명은 A씨가 3년 전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전남체육회 전문체육지도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3∼6월 특별훈련비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A씨는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전남체육회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사에 나섰다.

특히 A씨는 중학교를 졸업할 3학년 학생을 여고 기숙사에 합숙시키며 훈련을 시켰지만, 해당 교육청은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고교 운동부에 진학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합숙을 시켰다고 해도, 다른 학교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청의 지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 등 관련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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