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고발자 해당기관에 알려주면 인권침해”
2019년 09월 05일(목) 04:50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17년 1월 경찰과 전남도, 대한체육회 등에 자신이 소속한 전남 A군체육회 직원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신고했다. 내사를 진행한 경찰은 같은 해 2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대한체육회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리신고서와 이름이 적힌 민원 우편을 A군체육회에 전달했다.

A군 생활체육위원회는 2017년 7월 진정인에 대해 품위유지의무·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고, 진정인이 재심을 신청하자 감봉·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없이는 처리될 수 없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인 신원이 노출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된다”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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