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2019년 09월 05일(목) 04:50
동창회에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순 장흥군수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동창회에 식사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정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았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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