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발의
2019년 09월 03일(화) 04:50
목포시가 하수구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문차복<사진>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 조례에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시책 수립과 추진 ▲악취방지 및 저감시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등이 담겼다.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다.

문차복 의원은 “생활악취 등 악취문제는 집행부, 시민, 사업자 등이 협력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악취배출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는 물론 예산투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67453800675804133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1일 12: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