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 해역 불법조업 6명 적발
2019년 07월 16일(화) 04:50
여수해경은 15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 해역에서 조업을 한 낚싯배 선장 A(51)씨와 낚시꾼 B(55)씨 등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상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거문도항에서 출항한 후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영업을 했고 B씨 등은 해당 장소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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