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련시설 전국이 공동 활용한다
2019년 05월 26일(일) 12:30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 공동활용 협약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을 공동 활용키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을 공동사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각각 보유한 숙박·회의·기타 편의시설을 앞으로 2년간 공동 활용한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2년 후 협약은 자동 연장된다.

이용 요금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1실 1박에 1만∼7만5000원, 평균 3∼4만원 정도로, 사용 가능 기간은 각 시설에서 별도로 정한다. 주로 휴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이다. 주말 또는 방학 기간만 이용할 수 있거나 연중 이용 가능한 곳도 있다.

공유 대상은 서울 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충남 보령), 부산 학생교육원(부산 금정), 대구 교육해양수련원(포항 흥해) 등 모두 22곳이다. 이용 인원은 12∼244명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30명 이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고흥 발포해수욕장, 전남도교육청은 해남 송호·구례 지리산·고흥 나로도에 수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수련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유하며 3∼6월, 9∼11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 수련시설은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주말 각 6실 씩 총 18실을 공동활용 대상으로 제공한다. 하·동계 비 수련 활동 기간(주로 방학) 일부에 이용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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