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퇴비로’…美워싱턴주 내년 5월 관련법 시행
2019년 05월 23일(목) 00:00
‘사람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종전에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워싱턴주가 최초다.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나무와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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