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진도군, 대상자 추가 모집
2019년 03월 21일(목) 00:00
진도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 소재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희망자는 25일까지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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