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2019년 03월 07일(목) 00:00
진도군은 다음달 5일까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2019년 전남에서 신규 주택을 사는 5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주민등록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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