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내년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2018년 10월 31일(수) 00:00
진도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 등 농가의 농업 경영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을철 수확기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작한 2017년에는 230농가에 12억원을, 올해는 239농가에 15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올해까지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월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받는다.

진도군 관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년도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가 수요조사를 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40911600644874153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3일 21: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