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곤란 어업인 대상 진도군,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진도군이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에 나섰다.
진도군에 따르면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을 지급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과 어업 경영주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은 최대 60일까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4어가가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에 따르면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을 지급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과 어업 경영주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