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 면허갱신교육 진도군 18일 정부합동청사
2018년 04월 11일(수) 00:00
진도군이 어선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해상에서 발생되는 긴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갱신 교육을 실시한다.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18일 완도군에 위치한 정부해양수산완도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참여를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비 납부가 필요하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5t 이상 어선과 낚시어선을 운행하고자 하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면허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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