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주변의 관심과 신고만이 막을 수 있다
김 재 춘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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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이 사망하는 학대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실제로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아동학대 대한 이해와 인식이 변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대행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직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잘 구분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특정 사안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의 아동학대 유형중 방임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전체 학대사례의 27%, 2012년 21%, 2013년 31%를 차지하고 있다. 방임은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과,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고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적절한 치료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으로 나뉘는데, 전국적으로도 방임사례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과 외국의 방임 관련 규정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방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해 미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1시간 있는 것은 방임’이라고 규정하거나, 영국의 경우도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홀로 등교하는 것은 방임’이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요즘과 같이 한부모가정과 빈곤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방치하는 ‘생계형 방임’이 늘고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지 이웃과 교육기관, 복지관련 기관들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은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는 훈육과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많은데, 체벌로부터 시작된 훈육은 아이에 대한 신체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훈육의 과정에서 아이에게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은 학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가 필요한 어른의 부속품으로 여겨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모라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갖게 되는 아이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을 개인적인 가정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기여’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아이에게 느껴지는 화의 감정이나 갈등관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력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앞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서 더 나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미신고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말하는데,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이 이에 속한다. 특히 교사 직군에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또한 신고의무자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일로만 여기거나 훈육의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안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주지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권리인식교육과 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옹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으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신고전화번호는 1577-1391이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의 아동학대 유형중 방임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전체 학대사례의 27%, 2012년 21%, 2013년 31%를 차지하고 있다. 방임은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과,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고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적절한 치료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으로 나뉘는데, 전국적으로도 방임사례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과 외국의 방임 관련 규정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방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해 미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1시간 있는 것은 방임’이라고 규정하거나, 영국의 경우도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홀로 등교하는 것은 방임’이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은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는 훈육과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많은데, 체벌로부터 시작된 훈육은 아이에 대한 신체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훈육의 과정에서 아이에게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은 학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가 필요한 어른의 부속품으로 여겨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모라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갖게 되는 아이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을 개인적인 가정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기여’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아이에게 느껴지는 화의 감정이나 갈등관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력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앞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서 더 나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미신고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말하는데,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이 이에 속한다. 특히 교사 직군에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또한 신고의무자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일로만 여기거나 훈육의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안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주지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권리인식교육과 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옹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으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신고전화번호는 1577-139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