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
2012년 04월 18일(수) 00:00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희곤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 등이 사회적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또 각급 학교에 우선 구매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로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이 기대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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