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제한거리’ 딜레마
“500m냐, 1000m냐.”
나주지역에서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간 ‘상권(商圈) 제한거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마트에 이어 축협에서 대형 마트를 추진함에 따라 나주지역 영세업자들은 생존권 보호를 내세우며 입점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한정된 공간에 들어올 경우 기존 상권을 포함한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시장과 축협 하나로마트 부지간 거리는 불과 700m.
하지만 나주시는 물론 나주시의회도 ‘상권 제한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딱히 가닥을 못잡고 있다.
이미 상위법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거리를 500m에서 1000m로 확대, 각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해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SSM 등록 지정거리를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도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만 보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소신없이’ 철회하고 마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간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같은 문제가 대두 됐을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딜레마에 빠진 나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두고 볼일이다. 나주시의회 의원들과 집행부는 상인들의 생존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안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정칠현 중부취재본부 기자 chjung@kwangju.co.kr
나주지역에서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간 ‘상권(商圈) 제한거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마트에 이어 축협에서 대형 마트를 추진함에 따라 나주지역 영세업자들은 생존권 보호를 내세우며 입점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한정된 공간에 들어올 경우 기존 상권을 포함한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물론 나주시의회도 ‘상권 제한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딱히 가닥을 못잡고 있다.
이미 상위법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거리를 500m에서 1000m로 확대, 각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해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SSM 등록 지정거리를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도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만 보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소신없이’ 철회하고 마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물론 이 같은 문제가 대두 됐을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딜레마에 빠진 나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두고 볼일이다. 나주시의회 의원들과 집행부는 상인들의 생존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안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정칠현 중부취재본부 기자 chj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