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 ‘결단’
2011년 01월 04일(화) 00:00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언론계에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가 표방한 ‘신선한 결단’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지역 신문사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市政)취재언론사 출입 및 운영 ’ 준칙을 제정해 공표한 것은 그동안 껄끄럽게만 여겨왔던 부실 언론의 치부를 도려낼 수 있는 현실적인 메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한국ABC협회(신문발행부수 공식 조사기관) 조사에 따라 발행부수 1만부 미만 신문사의 기자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광고나 공고도 게재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격려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른바 ‘6·29 선언’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돼 언론자유화의 미명아래 자격없는 신문사가 난립하면서 빚어진 폐해와 낭비는 너무 크다. 언론사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념과 물적 뒷받침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군소 신문사들로 인해 발생한 해악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이같은 실정에서 양산시가 결정한 언론 준칙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지난해 ABC협회가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각 신문의 발행부수를 조사해 발표한 만큼 양산시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명분 또한 매우 크다.

양산시의 용기있는 결정에 따라 이제 우리 호남지역 지자체들도 변모해야 한다. 산술적인 공평을 따지기에 앞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신뢰도 등을 따져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되레 해악을 불러오는 ‘잡초’에 거름을 주는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철수 전북취재본부 기자 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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