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다 여객선 좌초…선장에 징역 5년 구형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등 항해사 B(39) 씨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협수로 구간에서 부주의한 여객선 운항으로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배가 충돌하게 해 승객 267명 중 4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을 운항하는 중 선장실에 머무르면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으며, C씨는 자동 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족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검찰은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협수로 구간에서 부주의한 여객선 운항으로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배가 충돌하게 해 승객 267명 중 4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을 운항하는 중 선장실에 머무르면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으며, C씨는 자동 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족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